한국에델바이스요델클럽 회칙
한국에델바이스요델클럽 회칙 (2016. 4. 7. 개정안) [제1장 총 칙] 제1조 (명칭) 본 클럽은『한국에델바이스요델클럽』이라 칭하며 소재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. 제2조 (목적) 본 클럽의 목적은 스위스 민속음악인 요델을 비롯한 건전한 노래를 널리 보급하며 회원 간의 화목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. 제4조 (사업) 본 클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) 매년 정기발표회 2) 한국요델협회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3) 전국요델클럽 확장사업 및 유대 4) 스위스요델협회와 세계요델인과의 유대 5) 춘·추 야유회 및 여름 캠핑 [제2장 회 원] 제5조 (회원) 본 클럽 회원은 준회원·회원·정회원으로 구분한다. 1)준 회 원: 본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등록 후 집회에 연속 3회 이상 출석한 자. 2)회 원: 본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등록 후 10회 이상 출석한 자. 3)정 회 원: 회원자격 취득후,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회비완납자. 제6조 (회원의 의무와 권리) 1) 본 클럽 회원은 요델을 사랑하며, 회원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한다. 2) 본 클럽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 3) 본 클럽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4) 본 클럽의 정회원은 클럽의 운영 및 각종 의사결정시 토론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 5) 본 클럽이 주최하는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 제7조 (회원의 자격상실) 1)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② 회원간의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파, 분당 행위를 하는 자 ③ 기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위를 하는 자 [제3장 조직과 임원] 제8조 (조직) 1) 본 클럽은 임원 7명과 고문·감사 각 1명 그리고 지휘자, 반주자 각 1명을 두며, 임원의 구성은 회장, 부회장, 총무, 회계, 서기, 음악부장(2명)으로 한다.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. 제9조 (임원의 선임) 1)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1/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. 2) 총무, 서기, 회계, 음악부장은 회장․부회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 3) 고문은 전임회장이 승계한다. 제10조 (임원의 임기) 1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) 임원의 유고시에는 위의 방법으로 다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 3)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는 임시총회를 열어 선출하고, 3개월 미만이면 부회장, 총무 순으로 의거 직무를 수행한다. [제4장 집회 및 회의] 제11조 (집회) 본 클럽의 집회는 주 1회로 하며 필요시에는 그 이상의 횟수를 갖는다. 제12조 (회의)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. 1) 정기총회 ①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원선출, 회칙개정 등을 한다. ② 정회원 1/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한 정회원의 1/2 이상으로 의결한다. 2) 임시총회 ① 긴급한 심의 및 의결할 안건이 발생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② 정회원 1/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한 정회원의 1/2 이상으로 의결한다. [제5장 재정] 제13조 (재원) 1) 회비 ① 회비는 월 20,000으로 한다. ② 2월말까지 연간회비를 선납할 경우 2개월분 회비를 감면한다. ③ 부부회원의 경우 1인에 대하여 50%를 감면한다. ④ 객원지휘자, 반주자, 음악부장에 대하여는 회비를 면제한다. 2)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14조 (지출) 1)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경비(애경사는 지출안함) 2) 기타 본 클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경비 [제6장 부 칙] 제15조 기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 제16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. |